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씨큐브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니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찾았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03.03일 부터 시작되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신청을 하라는 안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들이 많다 보니 헷갈리기 쉽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온라인 신청 링크는 위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은 2022.03.03(목) 부터 5부제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2022.03.10(목)부터 홀짝제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2021.10월부터 12월 (3개월/4분기)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보상대상 금액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위의 표는 [신속보상 대상업종과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신속대상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숙박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등 이며,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선지급받은 500만원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